▶ 백악관예산관리국 ‘특별 공익 사업가 면제안’ 승인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스폰서 기업이나 노동허가 절차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백악관예산관리국(OMB)은 24일 유망 스타트업 창업가와 발명가, 사업가, 연구자 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 공익 사업가 면제안’(Significant Public Benefit Parole Entrepreneurs Reform)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승인된 특별공익사업가 면제안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이익 면제 프로그램’(NIW)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 공익사업가 면제안’은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창업자나 발명가 또는 연구자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신기술로 창업하게 될 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 NIW 처럼 특별한 스폰서 기업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해 취업이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NIW 조항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한해 취업이민 2순위(EB-2)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나,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새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할 아이디어만 있어도 취업이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발명가나 연구자, 벤처기업 창업자, 투자자 등이 NIW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LC(노동허가 신청) 과정 없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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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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