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출신 입양인 에밀리 와네키(왼쪽)씨와 선혜라 민족학교 이민자 권익 디렉터가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 입양된 뒤 양부모의 실수나 무관심 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출신 등 입양인들을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엽서 보내기 캠페인이 펼쳐진다.
민족학교는 지난 7일 LA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민권 단체들과 함께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00년에 통과된 아동시민권법이 당시 미국에 있던 18세 미만의 입양아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이미 18세를 넘겨버린 입양아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던 법의 허점으로 인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을 구제하자는 것으로, 입양된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이같은 상황에 처한 입양인 출신들이 3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한인은 1만8,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 출신 입양인 에밀리 와네키씨는 이날 회견에서 “1964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후 80년대에 돼서야 우연히 내가 비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하며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라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서류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도 시민권이 없어 미국인으로써 받아야할 혜택을 받고 살지 못했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와네키씨는 “평생을 미국인으로 알고 살았다가 뒤늦게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오랜 시간을 미국에서 자라 미국인으로 살아왔는데 혹시라도 시민권이 없어 추방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합심하여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선혜라 민족학교 이민자 권익 디렉터는 “현재 입양인들에 관한 법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법안에는 허점이 많아 입양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서명을 받아 연방 상하원과 백악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http://adopteerightscampaign.org)에 접속하면 되며 직접 엽서를 받아 서명을 하고 싶다면 민족학교 사무실(900 Creshaw Blvd., LA)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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