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D, 기준초과 건물 대상
▶ 보고서 제출·정화작업 의무화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용 주택에 사용됐을 수 있는 납성분 페인트와 관련 보다 강화된 새 규정을 공개했다.
HUD의 새 규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주택 거주 청소년의 혈중 납성분 농도 제한 기준이 기존 혈액 1데시리터 당 약 20마이크로그램에서 5마이크로그램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HUD가 공개한 새 규정은 앞으로 60일간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HUD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6세미만 아동의 혈중 납성분 농도가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건물주는 HUD측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HUD는 즉시 납성분 페인트 사용 여부 등 환경 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에서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토양에서 납성분이 검출되면 건물주는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납성분 페인트와 관련된 HUD의 새 규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미 제정, 실시중인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진 것이다.
주택에 납성분 페인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197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효하다. 1978년 이전 건축된 주택에는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주택 거래시 셀러측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HUD측에 따르면 HUD 지원 저소득층 주택 중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약 290만채에 달한다.
이중 약 49만채의 주택에 6세미만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6세만 아동 거주 주택 중 약 12만8,000채에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납중독에 따른 증상은 여러가지인데 주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많다. 혈중 납성분 농도가 높을 수록 조울증 등 정신 질환 위험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많다. 청소년의 경우 납중독에 노출될 경우 두뇌 개발 등에 영향을 받는다. 혈중 납성분 농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SAT 점수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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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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