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상표 및 서비스표의 신청 및 등록을 고려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이하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여기서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검색 또한 가능하며 일단락으로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 브랜드 명들을 직접적으로 연방 특허청 웹사이트 및 검색 엔진으로검색해 볼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 또는 타업체에게 침해를 당할 경우 이를 지켜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II.상표의 신청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상표를 신청할 때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 Section 1(a)라고 하여 Use in Commerce, 즉 상업적으로 사용 중인 상표로 등록을 노려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표를 조만간 사용할 예정으로 신청하는 Section1(b)라고 하는 Intent to Use 범주가 있다. 세번째로는 주로 외국에 이미 신청 중인 또는 등록 돼 있는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할때 사용되는 범주들이 있다.
III.Section 1(a): Use in Commerce를 기반으로 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3개월가량 뒤에 연방 특허청 소속 변호사중 한명에게 배정된다. 여기서 대략 한 두 달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치면 상표 등록여부에 따라 상표가 몇 달 내에 Office Gazette(연방 특허청의 공식적 저널)으로 게재 되거나 아니면 유사성 또는 묘사적 등록 등에 의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Office Action이라는 공지 및 답변 요구가 담당 변호사로부터 올 수 있다.
Office Action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 신청이 포기 및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Office Action이 공지된다면 상표등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Board(상표 소송 및 항소 위원회)으로 항소해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별 탈 없이 Official Gazette에 게제된다고 하면 타 상표 소유주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신청하고자 했던 상표는 연방특허청에 등록될 수 있다. 즉,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대략 7-9개월 정도의 시간 뒤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IV. Section1(b): Intent to Use를 기반으로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a)와 크 게다른 부분은 아직 사용 중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상표가 상업적 사용 중에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1(b) 또한 1(a) 등록과 같이 담당 변호사 배정 후 Official Gazette에 바로 등록 되지 않으면 Office Action이 공지될 수 있다.
하지만 Official Gazette에 게제 되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면 추후에 Noticeof Allowance(허용 공지) 라는 공지를 받게 된다. 여기서 소유주는 6개월 내에 현재 사용 중임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은 6개월씩 총 5번을(30개월) 할 수 있으며 연장 때마다 추가 인지대 비용이 든다. 현재 사용 중임을 신청할 경우에는 Statement of Use(사용 선언서)와 함께 상표가 부착 및 사용되고 있는 상업적Specimen(견본/샘플)을 같이 첨부하면 된다. 사용 중임을 신청할 때도 추가 인지대 비용이 있으니 상표등록 신청 전부터 잘 검토하는 것이 좋다. Statement of Use후에도 Office Action이 나올 수는 있으나 없을 경우에는 상표 등록으로 이어진다.
V.상표등록은 한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 상표 등록 후 소유주는 등록기준 날짜로 부터 6년(5년에서 6년 사이)이 지나기 전에 Section 8 Declaration을 통해 자신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 중에 있음을 연방특허청에 알려야 한다. 그 후로부터는 등록기준 날짜로부터 매 9년에서 10년 사이에 Section 8 Declaration 및 Section 9 Renewal을 통해 사용 중임을 알리고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첫 연장 후 매 10년마다 연장을 하면 된다.
현재 연방 특허청에서는 무료로 등록 때 사용되었었던 이메일로 관련 공지를 보내고 있으니 소유주는 사용 중인 이메일로 항시 등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213)382-8051, www.LegacyP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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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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