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회사는 일반 코퍼레이션이다. 순이익 1만 달러에 법인세 3천 달러를 냈다(뉴욕시 기준). 남은 7천 달러를 집에 갖고 갔다. 그랬더니, IRS에서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 - 배당소득세다.
놀부는 억울하다. IRS와 7 : 3으로 동업하는 셈 치고, 30% 세금 내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남은 70%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다니. 회계사가 생각해도 억울한데, 놀부 심정은 어떻겠나. IRS는 3천 달러는 회사가 낸 것이지, 네가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맞다. 이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에스(S) 코퍼레이션이다. 헛갈리니까, 원래 일반 코퍼레이션을 C-corp이라고 부르자.
지금 회사(C-corp)를 S-corp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 간단하게 비교해보자. 동생 흥부 회사는 S-corp이다. 다른 모든 내용이 같을 때, 흥부 회사(S)는 뉴욕시에 900달러만 내면 된다. 원래 법인세가 없는 것이 S-corp인데, 뉴욕시 S-corp은 세금을 낸다(8.85%). 그렇더라도, 법인세가 2,100 달러 줄었다.
개인세금보고 쪽을 보자. 월급 3만 달러가 소득의 전부라면, 흥부 부부(S)는 놀부 부부(C)보다 1,800 달러를 더 내야 한다. 법인에서 넘어 온(pass -through) 소득 1만 달러가 합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S-corp은 법인쪽에서는 법인세가 아예 없거나 줄지만, 개인쪽에서는 소득세가 는다. 줄어든 법인세와 늘어난 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S-corp 변경하는 판단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법인세가 2,100 달러 줄었고, 소득세는 1,800 달러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300 달러가 줄었다. S-corp이 유리하다.
물론, 누구나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적다는 보장도 없다. 바꾸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고, 바꿔서 세금은 좀 줄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S-corp으로 바꿨다고 해서 소득세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S-corp으로 바꿨는데도 법인세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
S-corp으로 바꾼 뒤에 회사 돈을 갖고 갈 때는, C-corp에서 넘어 온 AEP(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와 S-corp의 AAA(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 원천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회사에서 똑같은 금액을 갖고 갔는데,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차이가 또 세무회계의 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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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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