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 유산상속 계획을 할 때 자녀의 수대로 엔 분의 일, 즉 각각 자녀가 받아가는 몫을 공평하게 하기를 원한다. 허나, 공평의 잣대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큰 아들과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 한 달 생활하기 벅찬 딸을 가진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 상속계획을 하는 경우, 부모의입장에서는 딸을 더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 또한 평생 부모의 일을 도와서 부모의 사업을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큰 딸과 그렇지 않은 작은 딸에게 똑같이 회사의 지분을 나눠준다는 것 또한 불공평 할 수있다.
그럼 부모의 기준에서 공평하다고 생각되어 자녀들에게 주는 재산의 비율을 달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의 비율을 사랑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내가 나의 부모에게 덜 사랑받아서 재산도 작게 받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 남겨진 자녀들 간의 불화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평’을 재해석해서 다가가야 한다.
많은 경우, 고객들에게 생명보험을 통해 불공평을 해소하기를 권해드린다. 즉,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모를 도와 재산을 일군 큰 딸에게는 회사를 다 물려주고,작은 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부모의 생명 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즉, 작은 딸이 회사의 지분을 가져감으로써 혹시 생길 수 있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들을 생명 보험금을 통해 막아버리는 것이다.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좀더 재산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연간 증여 면제액(annualexclusion)을 활용하라고도 많이 권한다.
연간 증여 면제액은 일 년 동안 한 개인에게 증여세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일컫는다. 또한 연간 증여 면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일생 증여 면제액(lifetime gift tax exemption)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016년도 현재, 연간 증여 면제액은 1만 4,00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 쉽게풀어 정부에서 1년마다 주는 쿠폰이라고 설명을 한다. 매번 1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쓸 수 있기에, 올해 1만 4,000달러를 안줬다고 내년에 합쳐서 2만 8,000달러를 연간 증여 면제액으로 쓸 수는 없다.
연간 증여 면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평생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살아있으면서 쓴 증여 면제액 만큼 유산상속세 면제 액 또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연간 증여 면제액을 잘 활용하면 살아있으면서 증여세 걱정 안하고 증여하고, 사망하면서 자녀가 부모의 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처음에 든 예로 돌아가, 경제적으로 덜윤택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리고손자/손녀에게 각각 1만 4,000달러를 주는 것을 꾸준히 매년 한다면 많은 돈을 증여세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세 면제액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공평’의 잣대는 개인마다 다르다. 많은 금액을 덜 받게 되더라도 안싸울 수 있고,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을 받았을 지라도 싸우려면 싸움이 되는것이다.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덜사랑해서가 아니고 더 믿어서 덜 남긴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부모사후 동기간에 생기는 불화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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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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