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참모들의 이민자/외국인 관련 발언과 행동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뀔것 같다. 어떻게 바뀔것 같은가?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 이민자 발언과 행동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미래 행보에 대한 문의가 많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앞으로 가능한 이민법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답변을 피한 법적인 답변은 ‘현재로서는 변경사항이 없다’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선서(2017년 1월20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 그리고 그의 행정명령은 유효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대체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즉,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추측 일뿐 정확한 답변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이었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추방유예 행정명령)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과녁에 놓여져 있다. DACA는 미국 경제에 수백억 달러의 경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해왔던 데로 직접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종합적인 폐지가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폐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폐지가 될지는 온전히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케 했던 DACA의 폐지와 함께 수혜자는 보유하고 있는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혜택을 바로 잃을 수도 있고 미래로 정해진 날에 잃을 수도 있으며 또는 현 보유자에게는 일정한 갱신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추방유예 수혜자의 최근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추후 믿음 또한 질타를 받고 있다. 이를 이용해 신속한 추방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당시 범죄자들의 빠른 추방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DACA의 요구사항 그리고 진행을 고려하면 이들은 범죄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반 이민자 발언과 행동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돌이켜 보면 이들의 지속적인 진행관련 여부는 대체로 적신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본다.
■비자와 체류신분은 서로 다른가?
미국 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연방의회를 통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물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유동적인 분야의 법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더 쉬운 방법으로 이민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다수의 사람들이 비자와 체류신분에 대한 다른 점을 몰라 둘을 똑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면 비자와 체류신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법적인 도구 또는 용어로서 엄연히 다른 목적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자는 국무부의 고유권한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로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일반적으로 신청 및 인터뷰 후 비자 신청자의 여권에 부착된다.
즉, 비자는 미국으로의 입국을 돕는 문서로서 소지자의 가능한 입국 신분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후에도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입국심사관은 합법적인 비자발급에 불구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입국할 때 사용한 비자가 체류신분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만 있으며 비자의 기간과 별개로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즉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락된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입국한 후에는 I-94, 즉, 허락된 체류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
현재 대부분의 I-94는 온라인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추후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도모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청을 하게 되며 이때 비자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민국의 승인 후에는 새로운 체류신분 및 체류기간만 주어지게 된다. 만약에 체류신분 변경 후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체로 변경된 체류신분을 반영하는 새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 받고난 뒤에 미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해야 한다. (213)382-8051www.LegacyP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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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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