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지닌 부모가 아무런 유산상속 계획 없이 사망한다면, 자녀들이 상속법정(Probate)을 거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 스스로 상속법정을 거쳐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가 건강할 때 유산상속 계획을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자녀를 위한 리빙 트러스트를 일컬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라고 명칭 한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법적성인이 되므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수입과 재산에 맞춰서 생활 보조금(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과 정부보조 의료혜택 즉 메디칼(Medi-Cal)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 자녀가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보조금(SSI)과 메디칼(Medi-Cal) 등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어 장애 자녀 본인의 재산 혹은 부모가 장애 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트러스트가 대신 가지고 있게 보이게 하면, 자녀는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누리면서, 재산도 트러스트의 명의로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송의 보상금, 이혼 합의금 혹은 상속/증여를 자녀가 직접 받은 금액은 자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때 부모, 조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장애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퍼스트 파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가 되는 데, 자녀가 살아있을 때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자녀의 사망 시 트러스트에 남겨진 금액이 있다면 자녀가 살아생전 쓴 메디칼(Medi-Cal) 금액만큼을 상환해 줘야한다.
반대로 자녀재산이 아닌, 부모 혹은 친지의 재산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떨드 파티 스페셜니즈 트러스트(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가 되며, 자녀의 사망 후라도 트러스트에 남겨진 금액에 대한 메디칼 상환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아무런 유산상속 계획을 남기지 않고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법정을 거쳐 장애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퍼스트 파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면 자녀 사후 남은 금액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한다면 트러스트에 남은 금액을 다른 자녀 혹은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다.
떨드 파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 때 대개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첫 번째는 부모가 가진 리빙 트러스트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항(Special Needs Trust Provision)을 넣어, 부모 사후 상속 집행자가 부모가 정한 조항에 따라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다. 즉 부모 사후 장애 자녀의 몫에 대해 따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관리케 하는 장치이다.
둘째로 스탠드 얼론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tand Alone Special Needs Trust)가 있다. 이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장애 자녀의 몫을 따로 분리하여 명시하는 장치이다. 손님에게 예를 들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반면에 앞서 말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항(Special Needs Trust Provision)은 부모의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특정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분리해 놓는다고 설명을 한다.
어떤 트러스트로 무슨 재산을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구의 손에 장애 자녀 몫의 재산을 맡기냐이다. 따라서 경험 있는 상속변호사를 만나서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어떤 트러스트가 맞을지 또 누구에게 맡길지 충분히 살펴본 뒤 상속을 계획하길 권고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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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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