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국 와서부터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이번에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조그만 레스토랑을 하나 인수해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간단한 매매계약서를 만들었고, 친구와는 워낙 막연한 사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문서화 하거나, 굳이 비싼돈 주고 변호사 쓰기 아까워서 구두계약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므로, 저희끼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는 없겠지요?
답: 변호사로써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법원은 증거를 요구하고,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될 경우, 그 증거를 제시해야 사건을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추후에 계약이 파괴되거나, 파트너쉽이 끝난다 해도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구두계약을 왜 선호하시나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며 생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 친구분과의 신뢰와 믿음을 증명하는 목적? 각자 50%씩의 지분을 나눠갖고, 수익 분배 또한 50%로 정하여 아주 간단하게 계약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런말 자주 쓰죠? “가족도 보증은 서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돈이 끼면 사람 관계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간혹 손님들에게 상담 전화를 받으면, 절반 가량의 손님이 계약은 했지만, 문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누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만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가더라도 누가 맞는지에 대한 사건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계약은 언제나 문서로 이뤄졌을때 더 확실하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문의 (703)288-1515
<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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