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평상시 알고 지내던 고인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개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장례식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한 고객의 경우, 본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인생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라고 하셨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다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본인의 인생에서 뭘 이루고자 했는지 한 번도 궁금해 하지않았다 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라 할지라도 평상시 부모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갖는 언어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고객들의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 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고객의 사망 후 자녀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 집행은 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있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이민을 왔는지,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 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 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최근 이민 1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유산상속 계획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많이 찾는다.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 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 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 조항 등등을 넣거나 리빙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대신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가 더적당하다.
서툰 영어로 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를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 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산상속 계획 또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사후 재산분배와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허나 유산상속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만 사후 문제가 없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는 부모가 직접 해놓은 상속계획으로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부모의 재산명의를 자녀 중 한 사람만 공동 주인으로 만든 뒤, 재산을 받은 그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하기를 바란다고 가정하자.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가 다른 형제 자매와 재산을 나누지 않아서 상속 분쟁이 나거나, 제대로 나누더라도 증여세 혹은 재산세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즉, 무엇을 남길 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유산상속 계획 혹은 더 나아가 본인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이 어떨까? 결국 자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213)380 - 9010 (www .parklaw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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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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