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 Living Trust)의 인적인 기본 요소는 트러스터(Trustor), 트러스티(Trustee) 그리고 베네피셔어리(Beneficiary)가 있다.
트러스터란 재산의 주인 즉 생전신탁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 트러스티는 재산의 관리 자격인데 트러스터 본인도 할 수 있고, 다른 이를 설정해 재산을 관리케 할 수도 있다. 베네피셔어리는 신탁의 수혜자를 일컫는다. 살아생전 취소가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대부분 트러스터, 트러스티 그리고 베네피셔어리가 본인이 된다.
혹시 나중에 정신 혹은 육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산의 주인 즉 트러스터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재산의 관리자 즉 트러스티는 본인 대신 설정한 대리인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트러스터를 대신한 대리 관리인을 석서세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 풀이하자면 제2차 트러스티라고 부른다.
부부 둘이 취소가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유사시 한 배우자가 나머지 배우자 재산을 관리케 되고, 부부 둘 다 아프거나 사망 시 자녀가 제2차 트러스티가 되어서 재산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재산을 수혜 받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을 트러스티로 설정해야한다. 본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수혜자를 위해 잘 관리를 해주고 또 전달하는 역할이니, 되도록 꼼꼼하고 정직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재정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면 오히려 제3자를 트러스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트러스티를 대상으로 한 상속분쟁도 허다하다. 특히 트러스티가 트러스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트러스트 재산을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 등등 트러스티의 재산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이 자주 일어난다.
최근 대두된 소송에서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본인의 친구를 트러스티로 설정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트러스티가 트러스트 재산인 부동산을 헐값에 자신의 지인에게 팔아서 미성년자 수혜자의 재산을 착복한 것이다. 결국 트러스티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많은 시간을 법원에서 줄다리기하고 또한 변호사 비용조차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트러스티를 한 사람만 정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지정해서 서로 견제케 하거나 트러스트 재산관리 시 공동서명을 요구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도 권고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이면 둘 다 제2차 트러스티로 만들고 트러스트 재산을 사고 팔 때 공동서명이 있어야 가능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트러스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혹은 재정전문가,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트러스티로 설정하고, 자녀가 트러스트 재산의 이익 배당금 혹은 원금의 일부를 몇 년 혹은 몇 십 년에 걸쳐 받게 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부모의 사망 시 자녀가 제2차 트러스티가 되어서 트러스트 재산을 바로 상속받게 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의 명의이전을 한다. 명의 이전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 되므로, 자녀의 채무자 혹은 이혼중인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로 재산을 그대로 두고, 자녀가 아닌 제3자 즉 지인, 금융기관 혹은 재정전문가 등 전문가를 트러스티로 설정하여, 자녀의 채무 혹은 이혼문제로부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또한 믿을 만한 전문가를 잘 설정해야 하는데, 트러스티 역할을 자주 수행하는지 공탁금 (bond)을 살 수 있는지 등등 다각도에서 잘 살펴보아야한다.
(213)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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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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