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최대 1,200 스퀘어피트 허용 이후
▶ 두달새 접수자 연평균 신청자 수 넘어서
LA시 더 엄격한 자체규정 추진도 영향
올해부터 가주 내 주택소유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부지 안에 별채(granny flat), 뒤채(backhouse) 등이 포함된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LA 지역에서 이 같은 주거시설 건설을 희망하는 홈오너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The Real Deal)이 LA 비즈니스 저널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홈오너들이 주택부지 안에 최대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상원 법안(SB 1069)이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후 올해 1~2월 50명의 홈오너가 LA시 건물안전국(DBS)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소유한 부지 안에 별채나 뒤채를 짓겠다며 LA시 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연 평균 50명 미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가주 법안 시행이후 개인용도나 추가수입 창출을 위한 액세서리 유닛 건설이 각광받고 있음이 증명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첫 두달 간 액세서리 유닛 건설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주가 급증한 것은 LA시 의회가 주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안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이 확실시돼 시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별채나 뒤채를 지으려는 홈오너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LA시 정부는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 건설과 관련, SB 1069 가이드라인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LA시 플래닝위원회는 주택소유주들이 액세서리 주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 LA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시의회는 조만간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플래닝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액세서리 주거시설 규모는 본채 건평의 50%, 또는 640 스퀘어피트 중 더 큰 것을 적용받으며 최대 면적은 1,200 스퀘어피트로 제한된다.
SB 1069는 액세서리 주거시설 면적을 일괄적으로 최대 1,200 스퀘어피트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정부는 또한 고지대(hillside)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안전상 이유로 부지 안에 별채나 뒤채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 1069는 ▲주차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항을 없애고 ▲상·하수도 연결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는 등 가주민들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 건설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길 세디요 제1지구 LA 시의원은 “현재 LA시 전역에서 저소득층 주택난이 심각하다”며 “SB 1069가 LA 시내에서 5,000~1만개 주거용 유닛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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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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