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 집값 기준 연 3,100달러로 ‘양호한 편’
▶ 뉴저지 7,400달러로 탑10 모두 동부가 차지
오는 4월10일 재산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부담이 전국에서 11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이면 제정된지 40년을 맞는 ‘주민발의 13’(Proposition 13) 덕분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집값이 소득 증가분을 초과해 오르면서 주택 오너들이 세금 부담을 피할 여지를 줄이고 있다.
개인재정 전문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는 2015년 각주의 주택 중간값을 기준으로 주택 오너들이 1년간 부담한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뉴저지가 7,410달러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표 참조>
탑10에 포함된 주 가운데 주택 중간값이 더 높은 매사추세츠도 4,000달러에 못 미치며 6위에 그쳤지만 뉴저지는 독보적으로 재산세가 많았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앨러배마 543달러와 비교하면 뉴저지 주민들은 14배 가까이 많은 재산세를 부담한 셈이다.
전국 평균은 주택 중간값 17만8,600달러를 기준으로 2,149달러였다. 탑10이 모두 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차지했고 뒤이어 캘리포니아가 3,104달러로 11위를 기록했다. 가주의 주택 중간값이 38만5,500달러로 하와이 51만달러, 워싱턴DC 48만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에 비하면 재산세 순위 11위는 양호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이 그나마 재산세 부담을 낮춰줬다는 분석이다. 1978년 발의된 주민발의 13의 1조1항은 ‘부동산 자산에 붙는 어떤 세금도 현금으로 환산한 총 가치의 1%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율과 재산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포함돼 수정 가능성을 줄여놨다.
주택 가치 대비 세금의 수준을 따지는 부동산 재산세 효율성 지표도 캘리포니아는 0.81%로 애리조나와 나란히 공동 17위를 기록했다. 즉, 주택가치 100달러 당 81센트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뜻으로 뉴저지는 2.35%로 가장 높았고 일리노이 2.30%, 뉴햄프셔 2.15% 등이 2%를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집값이 가파른 오름새를 띠면서 재산세 부담은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전국 상위권이다.
이와 관련,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가주의 가계소득 중간값 6만4,500달러와 비교한 재산세 부담이 4.8%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다고 보도했다. 텍사스는 4.6%로 12번째를 차지했고 가장 부담이 적은 주는 역시 앨러배마로 소득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했다. 다만 가주민에게 위안이라면 뉴저지 10.3%, 뉴욕 7.6%, 코네티컷 7.5%보다는 낮았다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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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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