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변호사
상속계획 속에서의 현명한 기부
자녀 친지에게만 상속하지 않고 자선단체로 본인 사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에 자선단체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즉 본인 사후 상속집행인(successor trustee)이 리빙 트러스트에 나온 대로 정해진 금액 혹은 일정한 퍼센티지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 시 5만달러, 혹은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적는 것이다. 즉 본인의 사망 후 상속집행인이 총 재산액에 대한 어카운팅을 하고 망자가 정한 퍼센티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때 기부하는 금액은 망자의 상속대상 재산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즉 좋은 일도 하면서 세금혜택도 받는 것이다.
반면에 정해진 액수가 있다면 상속집행인이 재산정리를 하고 망자가 원한 자선단체로 그 금액을 보내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를 하는 방법 이외에도 아예 자선의 목적으로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을 만들거나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자선 신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최근 많이 쓰는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신탁자산의 이익을 누리고, 본인 사망 후 자선 신탁에 남아있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즉 본인 생전에 일정부분을 신탁에서 돌려받는 조건으로 신탁에 기부를 하고, 본인 사후 신탁에 남아있는 재산을 신탁에서 정해진 자선단체로 기부하는 것이다. 이때 살아생전 돌려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사단법인(private foundation)을 만드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사단법인으로 기부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기부자의 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기준이 되는 데, 기부한 그해의 조정소득의 3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되는 금액은 향후 5년에 걸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보내는 기부금액은 기부한 그해의 조정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기부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더 낮춰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식 혹은 부동산을 기부하게 되면 소득 공제율이 비영리 단체는 30%로, 그리고 사단법인은 20%로 떨어진다.
사단법인과 비영리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들도 많다. 대개 설명하기 쉽기로는 비영리 단체의 주 수입원은 공공의 성격을 띄고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비영리 단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주 수입원을 공공기관 혹은 일반 혹은 단체 기부자들에게서 받아와야한다. 따라서 가족 혹은 가까운 친지들이 사적인 성격으로 본인들의 재산을 주로 기부할 경우는 사단법인이 더 알맞은 형태이다.
필자가 유산상속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은 주류사회에서 알려진 단체로 본인 사후 기부를 하려는 손님들은 많으나 한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단체로 기부를 하려는 이들이 현저히 작은 점이다.
물론 주류사회에서 알려진 단체로 가는 것도 좋은 일이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이게 된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민역사가 우리보다 긴 일본커뮤니티는 일본식 정원도 캘리포니아에 여러 개가 이미 있으며, 일미박물관부터 전쟁용사, 장애우, 일본 여성단체, 지체장애 아이들을 위한 단체로 향한 기부의 물결이 훨씬 더 많이 일고 있다.
우리 자녀가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고국에 대해 알고 싶을 때 혹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타인종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혹은 한인이 정말 필요로 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누구에게 갈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꼭 생각해볼 일이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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