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재혼한 부부의 유산상속 계획에 관련된 첫번째 칼럼을 보고 재혼가정 관련 구체적인 예를 더 짚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상속관련 분쟁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데, 많은 케이스가 재혼가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혼후 유산상속계획을 제때 업데이트를 못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재혼 배우자가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오미티드 스파우즈 (“omitted spouse”) 클레임을 열어야하거나, 반대로 재혼후 전배우자와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재산을 상속치 않고 새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다 상속케 한다하여 재혼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소송이 나는 케이스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다.
이런 분쟁들은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많은 경우 피해갈 수 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상속계획을 바꾼 경우는 대부분 첫번째 배우자가 아무런 상속계획없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상속계획을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재혼부부라고 가정을 하자. 김철수씨의 전처가 사망하면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부부 공동재산은 전부다 김철수 씨의 몫이 된다.
혹 김철수씨와 사망한 전처가 리빙트러스트를 전처 생전에 만들었을지라도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했다면 이 경우도 모든 재산은 김철수 씨의 몫이 된다.
따라서 김철수씨가 김영희씨와 재혼을 하고, 모든 재산을 본인 사후 김영희씨가 상속받게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면 결국 김철수씨와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김영희씨가 김철수 씨보다 더 오래산다면 결국 상속받을 재산은 없게된다.
반면에 김철수씨와 전처가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에서 전처 사망후라도 전처의 재산을 김철수 씨가 아닌 자녀에게 준다라고 해놓았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김철수씨는 본인 재산은 김영희씨에게 상속한다고 쓸수 있으나, 전처의 재산은 전처 사망후 자녀가 상속받아야하는 재산이 되므로 김철수씨가 받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본인이 먼저 배우자보다 사망하게 되면 본인 몫의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을 하면 좋을 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리빙트러스트를 고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때, 각 가정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본 다음 그 가정에 맞는 상속계획을 만들게 된다. 재혼을 한지 얼마나 오래됬는 지, 재혼한 후 배우자들이 계속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는 지, 각자 자녀는 있는 지, 노후 대책은 해 놓았는 지 여러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한 뒤 진행을 하게된다.
예를 들어, 상처를 한지 오래된 분이 재혼을 하고 일을 계속 해서 재혼한 남편 혹은 부인과 재산을 많이 늘려놓았다면 당연히 재혼후 늘어난 공동재산의 절반은 재혼한 배우자의 몫이다.
반면에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은퇴한 사람이 재혼을 한다면대부분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같이 만든 공동재산은 없다.
첫번째의 경우는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각각 배우자의 사망시 각 배우자의 자녀 몫을 어떻게 챙겨줄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많이 하게된다.
두번째 경우는 재산이 더 많은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촛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자로 잰듯 똑같은 상속계획은 없다. 본인가정에 어떤 상속계획이 잘 맞을지 꼭 전문가와 상속계획을 진행하길 바란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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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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