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현행 이민법에 명시” 향후 엄격히 적용 시사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Public Charge) 수혜 전력자 뿐 아니라 공공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혜자까지도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이민제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더이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공복지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최근 내셔널 프레스센터에 가진 연설에서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 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에 입국해 공공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수혜자들의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시스나 국장은 “잠재적 복지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미 현행 이민법에 100년 이상 명시돼 있는 규정”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로 집행이 어려웠던 이 규정을 앞으로 엄격히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스나 국장은 “지난 100여년 간 사문화된 이 규정이 적용되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공공복지’ 수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외공관이나 국토안보부가 해당 신청자의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잠재적 복지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잠재적 복지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조치는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의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새 이민정책과 함께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와 같은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나 영주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등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이르면 9월말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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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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