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신축주택 설치 “수요 대거 창출”기대
▶ 구매-임대방식 중 선택, 전기료 30~40%대 절감

2020년부터 가주내 모든 신축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술자들이 한 주택에서 태양광 패널 공사를 하는 모습. [AP]
2020년부터 가주내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solar panel)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한인 업계가 특수 기대에 부풀어 있다.
태양광 패널 업계는 패널 수요가 향후 1~2년간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내친 김에 기존주택으로까지 패널 수요가 확장되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해 한인 업계가 모처럼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5일 가주 건축물기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법안 때문이다.
법안의 골자는 2020년부터 가주에서 건설되는 3층 이하 신축 주택은 반드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물론 콘도, 타운하우스 등도 포함된다. 이로써 가주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첫번째 주가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겨울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된 문의가 1년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가주에서 신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수는 모두 11만5,000여채로 대부분이 단독주택들이다. 갑작스런 주택 건설 위축이 없는 한 12만여채의 신규 수요가 매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이미 상당수의 신축 주택에 설치되고 있다. 일례로 가주건축업협회(CBIA)에 따르면 현재 신규 단독주택의 약 20%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정도다.
한 한인 태양광 설치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 설치비율이 아직은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시장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 실제 수요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성에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설치로 전기료 절감 수준은 30~40%대. 한달에 200달러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 후 120~130달러만 내면 된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은 지붕 면적이 아닌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매월 200달러 수준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면 설치 비용은 대략 2만에서 2만5,000달러 정도 소요된다.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는 방식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선택사양들이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1년에 1회 정도 패널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하는 비용이 대략 100~150달러 정도 소요되는 것이 전부다.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솔라 타임’의 케니 안 매니저는 “수영장이 있거나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홈오너들에게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력하게 권한다”며 “전기료 절감을 위해 태양열 패널을 고려하고 있다면 각종 할인 혜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기다리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태양광 패널 설치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주택 한채를 지을 때 추가로 패널 재료비 8,400달러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비 1,500달러를 포함해 총 1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건축물기준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2만달러가 넘는 설치비가 소요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어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가주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비까지 추가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결정할 일인듯합니다.
Radio나 신문 광고에 "무료"라고 선전들을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