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쓰면 없어지는 의료비용은 모두 쓰도록
▶ 은퇴계좌 적립금 체크, 최대 한도까지 불입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연초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은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AP]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초 세금보고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납세자들이 숙지하면 도움이 될 연말 절세 전략을 살펴본다.
▲쓸 수 있으면 써라
소위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유동소비계좌(FSA)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 년말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비 관련 FSA를 살펴보아야 한다.
안경 교체, 약물 처방, 의료 기기나 코페이 등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의료 비용이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유동소비계좌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남아 있다면 주치의를 방문하거나 내년에 필요한 의료 관련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 공제 타이밍을 맞춰라
개정된 세법에는 기본공제가 거의 두배에 가깝게 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만큼 항목별 공제 항목이 사라졌다는 뜻. 개인의 경우 1만2,000달러와 부부공동인 경우 2만4,000달러의 기본공제금액에 근접한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신청을 격년으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는 페이먼트라면 내년 1월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으로 이월해 항목별 공제 해당되는 페이먼트를 한꺼번 모아서 납부하는 것이 2019년도 세금보고 때 세금 환급과 관련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2019년에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올해에 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항목별 공제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 조정을 고려하라
대다수 세금 공제 혜택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정 수입을 전제 조건으로 사라지는 공제 혜택이 있는가 하면 혜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세금 혜택 한도액에 가까운 소득을 벌고 있는 납세자라면 조정총과세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은퇴계좌 적립금을 늘려라
은퇴계좌 납입금을 늘리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다.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직장인들은 올해 1만8,500달러까지 직장인은퇴계좌인 401(k)에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2만4,500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올해 세율 변화를 포함 일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 원천징수액(withholding)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을 꼭 확인해야만 내년에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최소 인출규정(RMD) 활용하자
은퇴계좌를 갖고 있으며 70세 하고 6개월이 넘은 경우 최소 인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세금을 이미 낸 부분을 제외하고 인출한 자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은퇴계좌(IRA)와 401(k) 플랜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인출금을 기부하면 비과세에 절세 효과도 있다.
▲손실 본 증권은 팔아라
투자계좌,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본 납세자라면 투자 손실 관련 세금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일종의 ‘손실수확전략’(tax-loss harvesting)인 셈이다. 투자 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보다 더 큰 손실을 보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도 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매각 후 30일 이내 같은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원천징수액 산정기준을 살펴라
‘세금 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 산정 기준이 되는 W-4(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의 원천징수액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절세 전략의 필수 항목이다. 개정 세법의 시행으로 W-4 원천징수액 산정 기준에 변화가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매달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 보고시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애써 절세한 세금 환급분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원천징수액 산정 기준 살펴보기는 내년도 절세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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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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