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예방 주의사항 5
▶ 위임장 서명 요구하거나, 빚 신속탕감도 의심해야

학자금 융자빚 탕감을 제안하며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십중팔구 사기라고 정부당국은 밝히고 있다. [AP]
미국인들의 학자금 부채 규모가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의 부담으로 결혼 등 인생의 중대사를 미루거나 주택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학자금 상환 및 탕감의 길은 열려있지만 사기범들은 이 점을 노려 단기간에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용 및 재정적 피해를 입힌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표한 학자금 탕감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 주의사항을 금융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이 정리했다.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회사
학자금 융자빚 탕감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연방학자금(FSA) 공식웹사이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절대로 상환 및 탕감 관련 도움을 받기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임장 서명 조심해야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업무관련 전권을 얻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위임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고객이 위임장에 서명하면 고객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forbearance) 상태로 변경한 뒤 고객이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월 상환액을 자신들에게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학자금은 단 한 푼도 상환되지 않은 채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유예기간이 만기되어 학자금 대출의 부담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런 사기는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의 여러 옵션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고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FSA에 따르면 ▲월상환액을 조정하거나 잠시 중지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액 납부에만 책임이 따르는 ‘유예’와 ▲월상환액과 이자액 납부를 모두 중지하는 ‘연기’(deferment) ▲그리고 수입에 따른 상환액 조정(income-driven repayment plan)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 및 탕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FSA는 단기간 해결책으로 유예 또는 연기를, 장기간 해결책으로는 수입에 따른 상환액 조정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
■ ‘빠른 빚 탕감’을 제안하는 업체
대부분의 사기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 조정신청 또는 상환 프로그램을 들먹이며 신속한 빚 탕감을 약속한다. 심지어 고객의 계좌와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빠른 탕감을 약속하는 경우는 더 의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신속하게 탕감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환계획을 세우기 전 두번 생각하라
대행 업체들이 고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시스템을 함께 검토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지만 FSA는 이러한 업무에 비용을 지출하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FTC 공식웹사이트는 “고객들은 학자금대출 연기, 유예, 상환 및 탕감, 또는 면책 프로그램을 연방 교육부 또는 대출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행업체의 업무지원과 신청 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직접 조사하라
대출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에 의심이 든다면 어떠한 대행업무에 계약하기 전 실사를 거쳐야한다. BBB의 검색엔진을 활용해 상환 및 탕감 대행업무를 맡길 회사를 조회하고 등록된 평가 글과 불만사항 등을 사전에 읽어보고 결정을 내려야한다.
만약 사기피해를 당할 경우 FTC는 ▲FSA ID로 접속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대출기관에 연락해 최근 납부된 상환액 등을 확인하고 만약 위임장에 서명했다면 이를 즉시 파기하고 ▲은행과 연락해 모든 상환금 지불을 중단하고 ▲FTC를 통해 사기피해를 접수할 것을 조언했다.
<
이균범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