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인적공제 없애고, 기본공제는 상향 조정, 홈에퀴티론 공제 폐지
▶ ■ 개정세법 적용 첫 해… 세금보고 궁금증 풀이
2018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세금보고가 시작되겠지만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연방국세청(IRS)의 공식적인 세금보고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3일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예년보다 1주일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월로 이월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들의 준비 작업은 그 어느때보다 많았다는 것이 대다수 공인회계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지난 1986년 이래 최대의 세제개편이라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개인납세자들의 경우 개정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인지 예년 같으면 2018년도 세금보고와 관련해 문의가 폭증하는 일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병찬 CPA는 “기본공제 늘어난 반면 항목별 공제는 폐지되거나 줄어든 것이 개정세법의 큰 변화”라며 “수입이 단순한 개인은 제외하고 대다수 개인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에 앞서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정확한 세금보고와 함께 환급액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세법 중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세법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 셧다운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IRS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이달 말부터 접수해 인력 상황에 따라 일부를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 확실하다. 납세자들은 셧다운과 관계없이 세금보고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좋다.
-연방 소득세율의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개인 소득세율은 기존과 같이 7단계의 과세 구간이 유지된다. 다만 기준 금액에 변경이 있고 각 과세구간의 세율은 1~4% 인하됐다. 지난해 세금보고 때까지 적용된 7단계의 소득 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 였던데 반해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되는 7단계의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10만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18년 소득세는 2,600달러 정도 줄어든다.
-인적공제와 기본공제에 변화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받았던 가족 구성원 당 4,050달러씩의 인적공제 혜택은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끝으로 폐지됐다. 대신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는 상향 조정됐다. 기본공제는 지난해 세금보고 때 1인 가구는 6,350달러, 부부 공동은 1만2,700달러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1인 가구와 부부 공동이 각각 1만2,000달러와 2만4,000달러로 늘어 소득에서 공제돼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택스 크레딧은 지난해 세금보고까지 자녀 1인당 1,000달러씩이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2,000달러씩으로 2배 늘어난다.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4,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모기지가 있다면 이자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
▲모기지 이자 공제는 지난해 모기지 부채가 100만달러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75만달러로 하향 축소됐다. 적용 대상은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구입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홈에퀴티 론의 경우 1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이자 공제 제도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폐지된다.
-그밖의 변화된 내용들은 무엇인가
▲무제한으로 공제가 가능했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및 재산세는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그 상한선이 1만달 러로 제한된다. 유산 상속세 면제액은 기존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부부 합산일 경우에는 유산 상속세는 2,240만달러까지 면제된다.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대한 자선기부금은 조정 후 수입의 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영구 폐지된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은 시행 일자가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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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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