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75%는 택스리턴
▶ 가능하면 빨리 보고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납세자에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처럼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진행했다가는 자칫 텍스 리턴(세금 환불)을 한참 늦게 받는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의 셧다운으로 대부분 행정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의 공무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IRS라고 다를 게 없다. IRS 역시 업무가 재개되고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대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당시 IRS 직원들은 지난 2017년 의회가 정한 택스 코드를 재정비하는 훈련을 받는 중이었다. 정부의 작동이 마비되면서 IRS 직원들의 업무도 중단된 것은 물론이다. 직원들이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려면 예년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세금보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질문에 답하고 일부 의심스러운 납세자와 필수적인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뒤로 미뤄질 것이다.
세금보고 케이스 가운데 거의 4분의3이 택스 리턴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환불액수는 3000달러 정도였다. 많은 가정이 택스 리턴을 가구나 가전제품 등 그 동안 미뤘던 생활용품 구입이나 페이먼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튼 IRS는 택스 리턴 체크가 스케줄대로 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10건 중의 9건은 21일 안에 택스 리턴 체크가 발행돼 왔다. 컴퓨터를 통해 전자 보고를 하게 되면 환불액은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된다. 널리 알려진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TurboTax)를 사용하는 리사 그리니루이스 회계사는 “IRS가 비즈니스 업체의 경우 예년처럼 택스 리턴을 보낼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전했다.
그러나 전국세무전문인협회(NATP) 신디 허킨베리 국장은 “세금보고 시즌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의회와 정부의 교착상태가 한시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IRS가 얼마 만큼이나 빨리 업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허킨베리 국장은 “IRS가 이전처럼 100% 제대로 굴러가기까지는 솔직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셧다운 임시 해제가 종료되는 3주 안에 다시 정부가 셧다운 된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연방 행정기구 가운데 많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국경 장벽 예상을 둘러 싼 대립으로 인해 한 달 이상 동안 셧다운 된 상태다.
전국금융노조 토니 리어든 위원장은 “정부 셧다운 이전에 IRS 직원을 위한 재원은 이미 고갈된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정부 업무가 완전히 재개된다고 해도 IRS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의 셧다운이 앞으로 3주 안에 정식으로 끝나고 업무가 재개된다고 해도 IRS 직원들이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지는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리어든 노조위원장은 “세금보고가 시작되는 25일부터 IRS 당국은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가길 바라고 있지만, 직원들은 상부에서 명확한 업무 규정을 내려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현재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급여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많은 IRS 직원들이 두 번이나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 상태여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 오래 동안 택스 리턴을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미공인회계사협회 에드워드 칼 부회장은 “별일이 없던 시즌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는 필요한 법이었다”면서 올해의 경우 “W-2폼 같은 소득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일부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금을 덜 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벌금 납부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다. 의회가 통과시킨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 덕분에 세금을 덜 낸 납세자들에 대한 벌금이 상당 부분 면제된다고 IRS는 밝혔다.
연방정부의 납세 시스템은 한마디로 ‘사정에 따라 낼 수 있는대로 내라’는 식이다. 한번에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일정 기간 안에 사정에 맞게 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의 90% 미만을 벌금으로 내지만 또 다른 기준도 존재한다. 가령 미납된 세금 액수가 1000달러 미만일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IRS는 2018연도 세금보고의 경우 벌금 수준이 85%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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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원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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