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노동자 취업비자, 주 실정따라 발급 권한 연방하원서 법안 상정
각 주정부가 이민노동자를 위한 임시 특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존 커티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9일 상정한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 2019’(State Sponsored Visa Pilot Program Act of 2019)은 주정부 재량으로 임시 노동자들에게 3년 기한의 특별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비자 스폰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또 법안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는 각 주정부는 차기연도에 더 많은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 배정된 비자 수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안은 수요에 따라 각 주에서 합의해 배정 비자 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커티스 의원은 “각 주마다 고유의 특화 산업과 고용 기회가 있지만 현재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민 시스템은 이같은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민 체계에서 각 주정부의 권한을 부여해 필요에 맞게 비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승인되더라도 주 정부가 직접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비자와 마찬가지로 국토 안보부(DHS)에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콜로라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주정부 스폰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H-1B 비자 내 프로그램으로 연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예외 조항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이 추진되는 주정부 스폰서 임시 취업비자는 이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단기취업비자다.
그러나 H-1B 비자처럼 첫 3년 후 또 다른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W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 등 이민 비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비숙련직 직종에만 해당되고 전문직이나 숙련직은 제외됐다.
현재 호주에서도 각 주정부가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비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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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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