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가처분 신청 가주 항소법원서 인정 내년 2월 초까지 금지
LA 카운티 지역의 한인 등 식당 업주들이 야외 패티오 식사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기대하던 LA 카운티 법원의 야외영업 허용 결정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이에 따라 최소한 내년 2월 초까지는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30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LA 카운티의 식당 야외영업 금지 명령을 중단하라는 이전 판결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코로나19 감염 폭증세 속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을 대상으로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본보 30일자 A1면 보도) 나왔다.
앞서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11월25일 식당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소의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가주식당협회는 카운티 보건국이 내린 야외영업 금지 조치 시행을 긴급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식당 업계의 이번 소송에 대해 수피리어코트 판사는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식당 야외 영업 금지 조치가 특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LA 카운티 정부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야외영업 금지 명령 중단’ 판결이 통치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이에 주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으로 LA 카운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본 심리가 열리는 내년 2월10일 이전까지는 LA 카운티 정부가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LA 카운티의 보건국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브렛 모로우는 “LA 카운티의 안전지침 명령은 전례없이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사태 속에 주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항소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가주 정부가 29일 기약없이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을 연장한 가운데 가주 항소법원 마저 LA 카운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줘 카운티 내 식당 야외 영업은 언제 다시 재개될 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주 식당협회의 잣 콘디 회장은 성명을 통해 “보건 당국이 식당들의 야외영업 마저 규제하는 일은 이미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을 더 참혹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남가주 11개 카운티에서 연장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도 식당 등 요식업소들의 영업을 배달 및 테이크아웃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가주 지역 병원들의 중환자실 가용율이 1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향후 수주 간 식당들의 야외 패티오 식사 서비스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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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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