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되었다. 신규 신청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고, DACA 수혜자는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DACA는 현재 계류중인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폐지될 수도 있는 고약한 처지에 있다. 가장 최근의 DACA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달라진 DACA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거에 DACA를 신청한 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도 DACA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DACA 수혜자가 유효기간 1년짜리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짜리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는 DACA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통보해 주는 한편 유효기간 1년의 노동허가서가 만료되기 30일 전에 새로운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인도적인 이유, 교육, 직장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여행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다.
-기본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DACA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 있으면 DACA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첫째, 중범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 둘째, 심각한 경범 전과가 있어도 안 된다. 셋째, 경범 기록이 세 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도 DACA 수혜 대상이 아니다.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외사항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범죄가 심각한 경범죄인가?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절도, 불법 총기 소지나 사용, 마약 밀매가 여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경범이라고 하더라도 90일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심각한 경범죄가 된다.
음주운전(DUI)도 심각한 경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DUI가 아닌 취중 난폭운전(wet reckless)으로 처리되면 DAC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처벌 조항은 플리바겐(plea bargain)에서만 나올 수 있으므로 플리바겐을 통해서 DUI 대신 취중 난폭운전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추방 재판에 넘어가면 DACA를 받을 수 없는가?
추방 재판에 넘어가거나, 심지어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DACA를 받을 수 있다. 추방이 이미 집행된 것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DACA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에 우호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DACA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받는 길이 열리는가?
당장 기대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DACA는 현재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난해 초 연방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DACA의 폐지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DACA가 폐지되는 불운을 극적으로 피했지만, 텍사스주 등 9개 주정부가 다시 DACA가 불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재차 제기해 관련 소송이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텍사스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적어도 DACA의 단기적인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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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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