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적체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급행수속이 가능한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급행수속의 범위가 확대된다는데
2022년 회계연도에 주재원 영주권 (EB-1C)와 국가이익 면제 (NIW) 신청에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진다. 즉, 이민청원 (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국으로 귀임하기 직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급행수속은 주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 (NIW)도 급행수속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요즘 많은 분들이 NIW를 신청한다. 회사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NIW에 관심이 많다. 대부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이민국에 급행 수수료 2,500을 지불하면 이민청원 (I-140) 수속을 45일 안에 할 수 있다.
-급행수속을 하면 심사도 수월한지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분변경과 노동카드 수속에도 급행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데
올해 안에 학생신분(F&M)이나 교환연수 신분 (J)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학생신분으로 전환할때 수속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어 학업에 지장이 많았다. 급행수수료 1,750달러를 추가로 내면 30일 안에 결정해 준다. 또한 졸업후 수습기간(OPT)와 교환연수 신분 배우자(J-2)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 수속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급행수수료는 1,500달러이고 30일 안에 결정해 준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구했지만 노동카드가 늦게 나와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그외 수속에도 급행서비스가 가능한지
앞으로는 E, H, L, O, P, R 신청 배우자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지게 된다. 추가 급행수수료 1,750달러를 내면 30일 안에 결정해 준다. 그리고 이 배우자들이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이 가능하며 1,500달러를 지불하면 30일 안에 처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투자이민(EB-5)에는 급행수속이 적용되지 않는지
투자이민 수속에는 급행서비스 논의가 없어 신청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5월15일 이후부터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 심사 중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EAD)와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영주권은 없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필요하면 한국을 다녀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 이전처럼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미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급행수속이 확대되면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는지
이민국은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급행 서비스는 수속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일반수속으로 신청하고 상황을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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