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상대 항소심, 판결 뒤집혀
▶ 외교부, 상고 여부 등 후속 대응 검토키로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주 한인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반면 2018년 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15년 유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여도 38살이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던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어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과 관련,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은?
잘 나가는 솔로 가수 및 만능 엔터테이너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유승준씨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사건이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한국의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일파만파로 번졌다. 특히 2005년 이른바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발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한국 여론의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지난 2021년에 실시된 유승준 입국 찬반 여론조사에선 찬성 23.5%, ‘반대 64.7%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입국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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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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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편법으로 병역을 교묘히 피한 이명박과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한 재미교포이자 인기가수인 그에게만 21년간이나 입국을 막는 한국법과 인간들의 억지주장엔 환멸감을 느낍니다. 그게 괘씸죄라나요. ㅉㅉ
많은 시간이 지나간듯. 화이팅
법은 법으로써의 존엄성울 잃지않아야 한다. 법의 형평에 어긋나고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이상한 판결이다. 그의 입국은 입법취지에따라 금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