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워싱턴주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49%, 본인 사전부담(디덕터블)은 79%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 보험국이 밝혔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조사에서 워싱턴 주민의 62%가 건강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 치료를 연기하거나 저축했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보험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병원의 보험환자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들의 디덕터블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일련의 건강보험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대부분 올해부터 발효되는 이들 관련법의 내용을 시애틀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보청기: 예외조항이 없는 대형 보험상품의 일반 가입자들과 공무원들은 보청기 구입, 청각검사, 조정 훈련 등의 비용으로 36개월간 3,000달러까지 혜택 받는다. 처방 없는 보청기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HB-1222)은 지난해 하원에서 88-8,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방암 검사: 조기발견을 위해 40세 이상 여성들이 1~2년마다 찍도록 권장되는 매모그램 촬영의 환자 부담을 없앴다. 본인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도 포함된다. 관련법(SB-5396)은 지난해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 90-6으로 통과돼 1월1일부터 발효됐다.
▲대장암 검사: 주 보건관리국은 금년부터 주민들이 보험을 통해 예방차원의 직장암 검사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 관련법(hb-1626)은 하원에서 만장일치, 상원에서 39-9로 통과됐다.
▲인슐린 비용: 당뇨 치료제인 인슐린 가격을 특정 보험 가입자들에게 무한정 월간 35달러로 한정시켰다. 원래 2022년 제정된 법에는 이 35달러 가격이 2024년 시작과 함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관련법(SB-5729)은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 95-2로 통과됐다.
▲낙태: 일반 보험 가입 여성들은 공동부담(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워싱턴주에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SB-5242)은 상원에서 29-19, 하원에서 57-39로 통과됐다.
▲출산 및 산전산후 관리: 주 보험국은 지난해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SB-5581 법안에 따라 오는 7월1일까지 여성들의 출산관련 코페이 부담을 줄일 방법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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