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불기소 기뻐”…백악관 “보고서 일부 표현 부적절·부정확”
▶ 트럼프 기소·바이든 불기소로 논란 예상…바이든의 트럼프비판 무뎌질듯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의도적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8일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자의로(Wwillfully)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불기소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자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비롯해 다수의 기밀 문건을 유출해 불법 보관해오다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는 등 전직 대통령의 기밀문서 보관 문제가 논란이 된 뒤 벌어진 일이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전직 검사인 한국계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성명을 통해 "특검이 나의 추론과 동일하게 이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사우버 백악관 대통령 특별 고문은 별도 성명을 통해 "임기 만료 시 실수로 서류가 포함되는 일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이라며 "우리는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특검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기소라는 가장 중용한 결정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백악관은 공개에 앞서 "보고서에 어떤 특권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서유출 혐의로 특검에 의해 형사 기소된 데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비슷한 사안으로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수사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문건 유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닌 만큼,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재대결이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문서유출 관련 공세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기밀 문서 유출을 포함해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만 40여개 넘는 항목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