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024년도 세금보고연장이 10월 15일로 마감을했고 2025년도 세금 마감일이 2026년 4월15일 입니다. 이번 칼럼은 합법적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인 형태 선택, 급여세 처리, 추정세 납부 등은 아무리 부지런한 사업주라도 혼란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 시즌의 폭풍을 피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준비, 구조, 그리고 전략입니다.
1.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 S법인 vs. LLC- 소규모 사업주가 세금 절감을 위해 처음부터 올바른 사업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LLC와 S Corporation의 차이는 매년 수천 달러의 세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LLC (유한책임회사)- 구조가 단순하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대상이 되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SS) 및 메디케어 세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약 15.3%). LLC 의 수입에 따라 Fee 가 부과되는것이 단점입니다.
* S Corporation (S 법인)- 소유자가 합리적인 급여(Reasonable Salary)를 지급받고,나머지 이익은 Distribution으로 분류되어 급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distribution 도 Shareholder 의 Stock basis 보다 많이 지급되면 Long term Capital gain 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급여 수준의 합리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IRS(국세청) 감사 위험도 있습니다.
2. 급여세(Payroll Tax): 보이지 않는 위험- 직원을 둔 사업체의 경우, 급여세 신고 및 납부는 IRS나 주 세무기관(예: 캘리포니아 EDD)의가장 일반적인 감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 주의: 직원들을 1099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AB-5 법은 근로자 분류에 매우 엄격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소급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AB-5 법안은 소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규제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에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자 분류 기준 강화법입니다.
AB-5 법안의 목적
AB-5는 기존에 프리랜서나 1099 계약자로 분류되던 근로자 중 상당수를 법적으로 직원(Employee)으로 재분류하여 고용주가 최저임금, 오버타임, 실업보험, 근로자 보상보험(Workers’ Comp), 세금 원천징수 등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즉, “잘못된 1099 분류(Misclassification)”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법적 기준: ABC 테스트- AB-5는 고용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ABC Test”라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계약자(Contractor)로 인정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됩니다. AB-5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정 전문직은 예외(Exemption)로 인정됩니다.
예) * 공인회계사(CPA) *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 부동산중개인 * 보험대리인 * 그래픽디자이너, 작가 (일부 조건 충족 시) 이들은 Borello 테스트(기존의 다요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분기별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 잊지 않기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분기별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Form 1040-ES 또는 1120-W 사용) 납부를 잊으면, 연말에 전액 납부하더라도 미납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이익의 약 25~30%를 별도의 세금 계좌에 미리 적립해 두세요.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추정세를 계산하게 하세요.
4. 실질적인 절세 전략
* Section 179 공제: 2024년 기준 최대 $1.22 million까지 설비 투자비 즉시 공제 가능
* 홈 오피스 공제: 주택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임대료·유틸리티·모기지 이자 등을 비율에 따라 공제
* 건강보험 및 은퇴플랜 공제: S 법인 소유주는 건강보험료와 개인 401(k)나 SEP IRA 불입액 공제 가능
* R&D 세액공제: 기술기업뿐 아니라 제품 개발이나 개선 활동이 있는 일반 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www.Dwctaxrelief.com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