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카운티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건축 허가를 전격 취소하며 제지한 가운데(본보 4일자 6면 보도) 메릴랜드 서부 워싱턴 카운티에 ICE 구금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ICE는 워싱턴 카운티의 헤이거스타운 인근 창고부지를 1억 20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어있는 대형창고는 향후 화장실, 샤워 시설, 침상, 식당, 휴게 공간 등을 갖춘 구금시설로 개조될 예정이다.
카운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부지 이용 결정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연방정부일 경우 지방 정부가 법적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밝혔다.
이에 헤이거스타운 주민 수백 명은 2일 밤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을 우선시하는 지역에 구금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에이프릴 매클레인 델라니 주 하원의원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주민들을 위협하는 밀실 행정이자 독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워드와 워싱턴 카운티의 구금시설은 ICE가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민간 및 공공건물을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ICE 구금 인원은 역대 최고인 7만 3,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 시설이 가동되면 약 7만6,500개의 침상이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하려면 10만 개 이상의 구금 침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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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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