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이 함유된 낡고 썩은 페인트는 건물주(Landlord)가 제거해야 한다는 법안이 2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로써 납 성분이 함유된 낡고 썩은 페인트를 벗겨내는 일은 앞으로 전적으로 건물주 책임이 됐다.
새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거부권 행사와 건물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데 건물주들은 페인트 제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법안 시행을 강력히 반대해왔었다.
하지만 앞으로 건물주들은 6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해당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페인트 제거 일정 등을 알려야 하며 거주자들도 건물주에게 페인트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매년 4,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납중독으로 인해 행동 및 발달, 학습장애 증상을 보이며 발작을 일으키는 등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어린이 납중독 환자가 지난해 3,413명으로 나타나 2002년 3,985명 보다 14%떨어졌으며 10년을 단위로 봤을 때도 82%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국은 어린이 혈중 납 성분 함유도가 낮아지기는 했어도 납중독은 여전히 위험한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뉴욕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지역의 어린이 납중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보건국은 2010년까지 유아 납중독을 완전히 퇴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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