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규씨 사건<본보 5월4일자 A3면>과 관련, 케이스 기각 여부가 4일 또 다시 연기됐다.
박씨는 지난 7월8일 첫 법정 출두에 이어 이날 재출두 명령을 받고 사건을 의뢰한 윤석준 담당 변호사와 함께 퀸즈 검찰청 법정에 섰으나 검찰이 증인들의 증언을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또 다시 판결이 유보됐다. 이에 박씨는 오는 17일 다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윤 변호사는 당초 재판보다는 케이스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검찰의 거듭된 수사 지연 때문에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17일 법정에 출두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 날짜를 우선 받게 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되는 만큼 더 이상 박씨 케이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오는 17일에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 날짜를 받더라도 그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케이스 기각을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말 베이테라스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의 친구를 죽이겠다며 돌을 들고 위협하던 중동계 남학생(10)을 타일러 돌려보냈으나 오히려 아동폭행혐의로 체포돼 보석금을 내고 하루만에 풀려났었다.
박씨의 억울한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당시 박씨와 남학생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음을 목격한 지역주민들이 증언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에서도 검찰의 공정하고 조속한 수사 촉구를 위한 항의전화걸기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