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지난해 한국인 일가족 밀입국 시키다 적발
한국인 일가족 3명을 멕시코에서 지난해 8월14일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다 미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BCBP) 입국심사관에 의해 적발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남성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3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다.
연방 캘리포니아주 남부지법 형사부 배리 테드 모스코위츠 판사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밀입국 알선 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알랙산더 최씨에게 3개월 실형과 벌금 3,000달러를 징수했으며 출옥후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9시55분 한국인 김병선, 박인자씨 부부와 이들의 딸(13)을 태운 벤츠 차량을 운전, 멕시코 국경 입국심사관에게 자신을 시민권자로, 탑승자들은 친척인 영주권자라고 속이고, 가짜 영주권을 제출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입국심사관은 최씨가 제출한 김씨 가족의 영주권이 수상하다고 여겨 최씨와 김씨 가족을 2차 심사소로 보냈고 2차 심사관은 김씨 가족으로부터 밀입국 시도 사실을 자백받았다.
최씨는 멕시코 티화나에서 한국인들을 미국 샌디에고로 밀입국시키면 1명당 200달러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9차례 밀입국을 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BCBP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씨 가족은 8월4일 한국을 떠나 일본과 캐나다를 경유해 멕시코에 도착한 뒤 신원미상의 한인 남성을 만나 밀입국 알선비 2,000달러를 지불한 뒤 8월14일 최씨의 차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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