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전 30일이내에만 입국해야
미 국토안보부(DHS) 세관 국경보호국(CBP)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들이 미국에 출입국할 때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들이 체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권이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둘째,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살펴보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미 대사관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비이민 비자조건하에서 미국에 처음 오는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들은 프로그램 시작전 30일이내에만 입국할 수 있다.
넷째, 고국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봉인하여 여권에 붙여주게 되는데 입국전에 열어보면 안된다. 미국 입국시 국경보호국 직원이 열어보게 된다. 다섯째, 입국에 필요한 서류들은 수화물 가방에 보관하지 말고 항상 휴대해야 한다. 수화물 분실이나 지연으로 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입국시 휴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여권, 비자, 봉인된 관련서류, 세비스(SEVIS) I-20, 또는 DS-2019양식, 재정증명 서류이다. 비행기로 입국시 비행기내에서 나누어주는 CF-6059와 I-94양식을 기내에서 작성하고 도착시 공항에서 국경보호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I-94양식에는 학교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할 주소를 적어야 한다. 배나 육로로 입국시에는 국경보호국 직원이 CF-6059와 I-94양식을 나누어 주게된다. 만약 옵셔널 프랙티컬 트래이닝(OPT) 경우에는 세비스 I-20양식 3번째 페이지에 그러한 사실이 명시돼야 한다. 또한 유학중인 학생이 미국을 떠나 여행할 때에는 세비스 I-20양식의 3번째 페이지 또는 DS-2019양식의 1번째 페이지에 외국인 학생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면 따로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경보호국 직원의 조사가 끝나 합법신분이 인정되면 F나 J비자 소지자에게는 세비스 I-20양식에 D/S라고 스탬프를 찍고 I-94양식에도 스탬프를 찍어 돌려준다. 이외에도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름, 수업료 영수증, 성적표 등을 참고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CBP) 웹사이트(http://www.cbp.gov)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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