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언장 작성한인 25% 늘어
상속세등 유가족이 당할 경제적 불이익 막기위해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상철(45·가명)씨는 지난 2002년 가을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9.11 테러 참사를 보며 ‘나도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김씨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들의 몫인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18세가 넘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서 내용에 자녀들의 몫을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아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대형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51)모씨 또한 올해 초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씨가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는 상속세 및 재산분배 문제 때문이다. 2남 2녀를 둔 이씨는 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될 수도 있으며 또한 재산분배 문제로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는 한인들은 김씨와 이씨 외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한인사회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3∼4년 사이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한인들이 약 25% 증가했으며 연령층도 중년층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미 주류사회에서 40∼50대의 중년층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많이 일반화 돼 있지만 아직까지 한인사회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중년층은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씨의 경우처럼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
최형무 변호사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절세는 물론 정부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이 선정한 관리인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언장 작성에 드는 비용은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5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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