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한인 경제인 협회(회장 백준호)는 소매와 도매업에 종사하거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세법 및 법률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31일 저녁 7시30분에 한일관 연회실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석주 공인회계사와 권철희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이뤄졌다.
김석주 회계사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나 부동산을 팔았을때 이윤이 없거나 손해를 보았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뮤추얼 펀드나 부동산은 판 가격만 IRS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에 사고 팔때는 반드시 개인이 보고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필드(field) 감사가 거의 없었지만 NRP에서 이 필드 감사를 통해 표본 추출을 하며 세금 공제 항목이 표본보다 많거나 사업 규모보다 현찰 거래(Cash Transaction)가 많으면 IRS 감사를 받을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RS에서 감사가 나왔을때 자료가 없으면 같은 사업계통의 표본을 통계로 세금을 추징한다며 따라서 거래자료를 항상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철희 변호사는 텍사스 노동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의 최근 동향과 고용인 차별 방지법과 노동법에 관해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사업주가 고용인 차별이나 오버타임 위반으로 소송이 있을 때 종업원에 관한 기록이 없으면 불리할 수 있다며 종업원 개인기록, 급여 지급기록 그리고 종업원을 해고했거나 채용하지 않았을때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둘 것을 당부했다.
<휴스턴=홍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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