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W보고서, 개발제한 따른 보상금 60억 달러 소요 전망
농장주들,“이해관계 단체가 연구비 지원”반발
개인이 사유지나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각급 정부단체가 환경이나 교통 등을 이유로 개발을 제한할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민발의안 I-933에 대해 워싱턴대학(UW)의 연구조사팀이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며 브레이크를 걸자 발의안을 제출한 농장 소유주들이 연구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UW 산하 연구단체인‘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위한 서북미 센터’가 실시한 I-933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비를 누가 제공했는지에 맞춰져있다.
I-933 상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워싱턴주 농장 연합회의 댄 우드 국장은“UW 연구는 발의안 반 대 측 단체가 부담한 비용으로 이루어진 형평성이 깨진 결론”이라며“공신력 있는 대학 연구단체의 결론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W 농업 및 도심 계획학과의 대니얼 프리드맨 학장은“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외부 단체로부터 수주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도 그 연장선상”이라며“용역비가 발의안 반대 측에서 지원됐지만 연구는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UW은 환경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발의안 반대 측으로부터 25만 달러의 용역비를 받아 이 연구를 실시했다.
UW은 I-933가 시행될 경우 주정부 등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금으로 8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주민 일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년간 1,000달러에 달한다.
농장이나 대형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난 1995년 똑같은 내용의 주민투표안인 R-48을 상정시켰지만 당시에도 UW의 부정적인 연구결과로 인해 부결된 선례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10여 년 전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의안의 핵심은 정부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환경규정 등을 이유로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개발을 막을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무분별한 개인의 토지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으며 계획 없는 택지개발로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웃 토지 소유주들이 다시 반발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장 소유주들은 이번 발의안은 1995년 이후 발효된 각종 개발제한 규정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그 이전에 발효된 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측은 발의안 내용 중 토지 소유주들이 이전 규제에 대한 보상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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