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재미 한인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는 작금, 한국의 반기문 외교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등극한다.
영웅이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 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반 장관은 한국 외교사의 영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내친 김에 반 사무총장이 평화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독도를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또 쓸데없는(?) 걱정이 앞선다.
유엔사무총장을 ‘지구촌의 재상(宰相)’에 비유한다. 일본의 신임 아베총리는 한 국가의 재상일 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지구촌 재상인 유엔사무총장이 직책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길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약 18억 달러에 달하는 유엔의 1년 소요 경비 중 19%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22%)에 이어 2위이다. 2006년 현재 유엔 회원국은 192개국이지만 미국과 일본 2개국이 분담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41%를 메운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뉴욕에 있는 사무총장의 호화 공관을 1년에 단돈 1달러로 입주해 살며 연봉 2억원을 누구 덕분에 받는 줄 아는 가?라고 비웃을 수도 있다. 막대한 돈을 내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 대륙별 안배원칙에 의해 아시아에는 이제 60년 후에나 오는 그 자리에 일본인은 출마하지 않았다. 일본에는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 그랬을까? 영토분쟁을 처리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 역시 안보리와 총회선출에 의해 선임된다. 여기에 일본인은 이미 2명의 재판관을 배출했으므로 인물부재는 아니라고 본다.
일본의 유엔정책은 5년 임기의 사무총장보다는 임기가 없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보다 더 절실하다. 일본은 현재 비상임 이사국이므로 한국인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단지 기권에 그쳤다.
일본은 1954년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지고 가자고 주장했다. ICJ에서 패소하면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제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일본측이 안보리 및 유엔총회 기조발제 연설에서 독도문제를 ICJ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도 무조건 독도는 한국 땅이니, 재판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면 190개 나머지 회원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한국이 일본보다 상임이사국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안보리 결정을 한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 독도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하늘의 별 따기는 아니라고 본다.
둘째, 국제재판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를 강구하는 것이다. 독도를 연구하는 필자는 일본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또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국 토종인 필자가 영문으로 된 독도연구를 출간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해 보니 ‘뜨거운 죽’을 먹고 있는 기분이다.
한국의 미래는 국제적 인재 양성에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제2, 제3의 영웅이 미국의 법조계, 정치계 및 경제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재미 한인사회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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