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관 검색강화
여행객 반드시 신고를
여행자들이 미 입국 시 신고 없이 농산물을 반입하면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등 농산물 반입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또 항공 우편을 통해 반입하다가 걸려도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세관국경국(CBP)은 지난 1일부터 해외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농산물 검색을 크게 강화했으며 이 날부터 미신고하다 적발되면 300∼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밀반입 농수산물이 수입 제한 품목일 경우에는 1,000달러 이상으로 벌금이 껑충 뛰게 되며 사업용으로 판단되면 최고 5만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고 CBP는 아울러 밝혔다.
따라서 CBP는 수입제한 품목 유무에 관계없이 여행객들이 소지, 반입하는 모든 농산물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에 따르면 미전국 공항, 항만 등 국경을 통과하다가 농산물 미 신고로 적발되는 여행객들에게는 첫 번째 적발 시 300달러, 두 번째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전에는 해외 여행객이 세관신고 없이 농산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수입제한 품목이 아닐 경우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CBP는 해외 여행객이 소지한 농산물이 반입 가능한 품목인지 세관 검사관이 결정하며 반입금지 품목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입 농산물을 몰수, 폐기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포장이 되어 있거나 미신고 품목이 상업용으로 판단될 경우 5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 신고 품목에 따르면 육류, 과일, 야채, 식물, 씨앗, 동물 또는 동식물 제품이며 수화물에 이같은 품목이 포함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제우편을 통해 금지 농산물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5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sangmokkim@koreatimes.com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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