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지불방식 이제 그만!
한인 네일업계에도 노동법 비상이 걸렸다.
네일업계는 한인 고용주와 타민족 종업원의 관계보다는 한인간의 고용, 피고용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노동 분규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인 피고용인이 한인 업주를 상대로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노조 등 인권단체와 함께 업소 앞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 앞으로 네일업계도 노동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보 10월26일자 A1면>
한인 네일업계와 노동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법규 관련 분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기사 C1면> 특히 최근에는 한인 네일업소들이 대형화되고 중국계와 베트남계 등 타민족 종업원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노동법 규정 분규를 발생할 소지가 더욱 많아진 셈이다.
네일업계의 노동법 문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한 관행 때문이다.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루 일당 얼마에, 주급 얼마’라는 방식을 대부분의 업소들이 사용하고 있다.
맨하탄의 한 네일업소의 A업주는 “중간 기술자가 하루에 80달러를 받고 평균 10시간 정도를 일한다”며 “노동법으로 따지면 2시간이 오버타임이지만 네일 기술자는 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방식의 임금을 일종의 관행
처럼 지급해와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적 분규가 생길 경우 이 관행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루에 얼마의 임금을 지불했든, 이는 정규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안상현 변호사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이 2배로 부과되며 최고 6년전까지 소급 적용된다”며 “연방이나 주검찰, 노동당국에 적발되지 않더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Break time) 제공 여부와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등도 앞으로 한인 네일업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김용선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협회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 임금 지불 방식과 기록 보관, 출퇴근 시간 기록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 회원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 한인 네일업소는 4,000여개이며 한인 종사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네일업계의 65% 수준으로 최근 중국계의 업계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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