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보조없이도 생활가능’ 판단
은행거래도 주의해야
사회보장국(SSA)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사회보장국이 추가소득이 발생한 SSI 수혜자들을 무작위로 차출, 수입에 대한 내역을 정밀조사한 후 문제가 발견되면 생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수혜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사회보장국이 주시하고 있는 추가소득은 ‘현금 수입’으로 은행으로 입출금되는 돈을 잘 관리해야 출석통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SSI 수혜자가 한국을 방문, 1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귀국하면 SSI 웰페어 중단 통보를 받거나 여행경비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조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SSI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구제군 자원봉사자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며 “한인들은 대부분 추가소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이를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이 크레딧 카드가 아닌 현찰 혹은 수표로 비행기 표 등을 구입해 준 경우나 카지노에서 돈을 딴 경우 등 추가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꼭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SI는 극빈자에 대한 생계보조비이기 때문에 SSI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 할 경우 사회보장국은 수혜자가 정부보조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며 “추가소득이 발생하거나 자녀 초청 등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나가게 될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I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시각 혹은 신체장애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연방정부프로그램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취득 10년 이상으로 근로 크레딧 40포인트 이상인 자)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 8월 기준으로 개인 자산은 2,000달러 이하, 부부일 경우 3,000달러 이하로 신청자의 한 달 수입이 생활보조금의 최고 수혜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자산에는 주택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급료, 자영업 소득)과 사회보장 지급금, 연금, 근로자 보상지급금, 실업수당, 이자, 배당금, 상금, 로열티, 증여물(현금 포함)등은 포함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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