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레이크 초등학교 AFFES 빌딩서 한인 도우미 상근
7일 중간선거일 각 투표장에는 선거 도우미들이 나와 하루 종일 수고한다.
한인 도우미들로는 그레이스 하다씨가 솔레이크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미셀 박씨가 AFFES 빌딩 (Ward Ave. 와 Ala Moana Blvd) 코너 (바다쪽과 서쪽 코너에 위치)에 있는 선거장소에서 이중언어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할 예정이다.
한편 아만다 장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주헌법 개정안과 시헌장 개정안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제공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주헌법 개정안은 5개항으로
1. 주지사는 법에따라 하와이대 이사회 후보 자문위원회가 검증하고 추천한 자격을 갖춘 후보군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것인가?
2.봉급위원회가 주교육감과 하와이대 총장을 제외하고 대법원 판사, 법관, 주의회 의원, 주지사, 부지사, 주정부 행정관 주정부 부처 부서장이나 행정부의 사무국장, 행정부 부사무국장이나 보좌관의 급료를 검토하고 급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주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3.주의 모든 판사와 법관의 정년 퇴직 연령을 70세로 규정한 것을 폐지할 것인가?
4.14세이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범죄에 대해 주의회가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주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가?
1)어떤 행동이 지속적인 행위로 간주되는가
2)유죄판결을 위해 요구되는 배심원 전원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5.주정부가 특별 목적 세입을 위한 공채 발행에 관한 권한과 이 공채 판매에 따른 수익을 주요 농지를 위해 일하는 농업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2006 시헌장 개정안
CharterAmendments
1.시의회의 임기 제한을 아래의 대안 A혹은대안 B 안으로 대체해야 하는가? 그리고 10년 마다 시의원수를 재할당하는 절차에 따른 시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시의원들을 동일 연도에 선출하지 않아 임기가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 현제도가 아래의 대안 A 혹은 대안B로 대체해야 하는가?
2.시헌장 개정에 관한 질문 1이 통과된다면, 시의원 임기에 관하여 어떤 제안이 채택되어야 하는가.
대안 A. 시의원의 임기제한 및 모든 시의원을 동일 연도에 선출하지 않아 임기가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 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안 B. 시의원의 임기는 4년제 임기로 하고 연속 3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시의원을 동일 연도에 선출하지 않아 임기가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 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3.연간 재산세 세입의 1%를 토지 보존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Affordable Housing) 자금으로 사용할 것인가?
4.환경 서비스국의 사무국장의 권한, 의무, 역할에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집앞 분리 수거에 관한 행정 업무도 포함시킬 것인가?
5.윤리 위원회에 선출직 공무원의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것인가?
6.후보가 두 사람만 있을 경우 예비 선거는 하지 않고, 총선거에서만 경합하도록 할 것인가?
7.임금 위원회가 제안하는 임금을 거부할 수 있는 시의회의 권한을 삭제할 것인가?
8.호놀룰루시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교통서비스국의 우선 사업 중 하나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교통 서비스국장의 권한, 의무, 역할 중 자전거 전용 도로 (Bikeway) 시스템을 포함시킬 것인가?
9.주류 행정관, 주류 부행정관, 그리고 비서직을 공무원 채용 제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10..비상 사태 서비스 사무국장과 소방국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추가 임무를 시헌장에 명시하도록 시헌장을 개정할 것인가.
11. 자본 예산 지출금을 회계년도 및 그 이후 6개월 동안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안을 회계년도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인가?
12.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공지할 수 있도록 시 헌장을 개정할 것인가? 그리고 (i) 현행의 기능 및 시행에 부합하고 (ii) 법적 규정에 부합하고 (iii)부주의로 인해 생략된 것을 바로 잡고, (iv) 규정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관리상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
(a) 정보기술국 사무국장의 권한, 의무, 역할을 수정할 것.
(b) 소비자 서비스국의 사무국장을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또한 시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각 사무국의 국장 명단에 포함시킬 것.
(c) 윤리 위원회 위원들이 정치적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하와이주 헌장을 참고사항으로 포함할 것.
(d) 경찰국 직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반 헌법적인 규정을 삭제할 것.
(e) 민방위 본부장을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또한 시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사무국 국장 명단에서 삭제할 것.
(f) 소환, 시민 발안에 의한 법규, 시헌장 개정에 관한 청원서에 사회보장번호를 적도록하는 것을 폐지할 것
(g) 공지사항을 전자 매체를 통해서도 알릴 것을 요청할 것.
<아만다 장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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