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뉴욕 주는 서류미비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유아는 ‘신생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세부규정을 마련, 신생아에게 보장된 1년간의 자동 메디케이드 혜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연방 메디케이드 정책<본보 11월4일자 A1면>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어린이 옹호단체인 ‘Child Defense Fund of New York’는 이번 연방정책으로 인한 서류미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국은 11월 초 기존의 신생아 메디케이드 수혜 혜택 보장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부모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의 메디케이드 신청이 전자 출생증명서 시스템(EBCS)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 이는 병원이 출생 관련 정보를 EBCS에 입력하고 이를 통해 신생아의 메디케이드 혜택 신청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EBCS 입력된 정보는 신생아의 시민권 발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동일하다.
청년학교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결론적으로 연방의 신규정책으로 다른 주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뉴욕주는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의 메디케이드 신규정책은 불체자 또는 비시민권자의 미국태생 신생아가 1년 동안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 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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