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연합회협의회 삭제. 회장 후보 자격 수정 등 주요 골자
한인단체장연합회협의회를 삭제하고 지역한인회 추가, 한인회장 후보 자격 수정을 골자로 한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6일 코리아 빌리지 열린 공간에서 열렸다.
총 15장 65조 중 세부 35개 조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 삭제, 삽입한 이번 회칙 개정에 대해 민승기 부이사장은 “한인단체장연합회협의회 등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기구를 폐지하고 지역한인회, 상임부회장 등 실질적인 부분을 추가했으며 어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데 주력했다”며 개정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에 대한 등록명부가 없는 점, 한인회장 피선거권 자격에서 ‘선거일 기준 10년 내에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규정한데 대해 ‘10년’, ‘임원’이라는 표현이 폐쇄적이라는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인 및 지역, 직능 단체장을 포함해 총 20여명만이 참여해 뉴욕한인회 회칙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줘 아쉬움을 더했다. <김재현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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