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아동보호국(ACS·국장 존 매팅리)은 한인 부모들을 위해 미국에서의 자녀 양육법에 관한 한국어 소책자를 발행했다.
‘아기 잘 돌보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소책자에는 아동보호국이 권장하는 양육법과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이에 따르면 뉴욕주는 아기를 흔드는 것을 범죄로 규정,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또 불과 몇 분 동안이라도 아기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아기와 함께 자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자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아기에게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창문 안전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뉴욕시에서 큰 문제가 됐던 납중독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 알콜 섭취 및 흡연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또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반드시 뉴욕시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육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책자는 이와 함께 아동보호국 핫라인(1-800-342-3720) 이용 정보 및 아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무실 정보를 자세하게 포함하고 있다.
책자는 아동보호국 웹사이트(www.nyc.gov/html/acs/html/child_safety/take_good_care.shtml)에
서 한국어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근 비영리 기관에서도 얻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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