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상 고의부도땐 중절도죄 해당
“고의가 아니더라도 은행계좌에 돈이 없어 수표가 부도나면 사기죄(Fraud)로 체포될 수 있다.
스태튼 아일랜드소재 포레스트 애비뉴에서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최(50)모씨는 지난 15일 지역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8월16일, 1만5,000달러 상당의 생선과 음식 용기, 포크, 나이프를 구입하고 개인 수표 2장과 회사 수표 2장을 공급자에게 전달했는데 수표가 부도 처리됐기 때문. 최씨는 수표를 받은 공급자가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체포됐다.
스태튼 아일랜드 검찰청은 최씨는 현재 사기 및 중절도, 도난 물품 불법 소지, 부도 수표 발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플러싱의 한 한인 청과업소 업주도 수십여 개의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빌딩업주가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에 신고, 체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109경찰서의 김기수 대민당담 형사는 부도 수표로 신고 돼 체포되는 사례가 한인사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형사는 부도 수표로 체포된 사람이 수표를 발급한 시기에 은행에 충분한 돈이 없거나 부도 수표 발급 전과가 있는 등 고의적인 의도가 있을 때는 체포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부도 수표가 1,000달러 미만은 가벼운 절도죄(Petit larceny), 1,000달러 이상은 중절도죄 혐의가 적용된다.
김 형사는 “부도 처리된 수표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 체포된 한인들의 케이스는 109경찰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은 업주들이 지속적인 지출과 바쁜 스케줄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표를 발급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다”고 말했다. 김 형사는 이어 “수표를 받은 사람은 발부자가 오랜 기간 거래를 했을 때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이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며 “수표를 발급할 시 잔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도수표로 신고, 사기죄로 체포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홍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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