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가 또 반 이민법을 자체 시행하려는 소도시 정부에 금지 명령을 내려 이민자 커뮤니티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존 휴스턴 연방판사는 16일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시의 반 이민 조례 실행을 임시 금지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샌디에고에서 30마일 떨어진 에스콘디도 시에서는 17일부터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대를 허용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반 이민법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법안이 발효되면 주택 소유주들은 불법 체류자를 10일 낼로 강제 퇴거시키지 않으면 벌금형은 물론 영업허가 정지까지 당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 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휴스턴 판사는 “이민법이 연방 관할이기 때문에 에스콘디도시가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는데다 법안이 발효되면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해(irreparable harm)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해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4개월 이내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에스콘디도 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와 불법 체류자, 그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대신해 미인권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한편, 이번 휴스턴 판사의 판결은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 주 헤이즐턴 시에서 반 이민 시장령이 연방 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발효되지 못한 후 2번째 내려진 결정이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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