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브롱스 과학고 스쿨버스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한인 이모(16세·11학년)군<본보 11월3일자 A4면 등>이 24일 30일간의 학군장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군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징계 처분”이라며 조만간 시 교육감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군 가족들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지역 교육구 사무실에서 열린 심리에서 피해자인 아들이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장 7시간 동안 이어진 당일 심리에는 이군측 증인 4명, 학교측 증인 2명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었다.
이군 가족들은 “여기서 이대로 물러선다면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할 아들이 감당할 상처가 너무 크다”며 “힘없는 약자의 슬픔이 이리도 클지는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이군도 이번 학군장 징계 처분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인근 루즈벨트 고교로 임시 등교를 명받아 오후 수업만 하던 이군은 이번 주부터는 같은 학교에서 오전부터 종일수업을 받고 있다. 정학은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22일부터는 브롱스 과학고로 복귀할 수 있다.
이군 가족은 “아무리 졸업하거나 전학하면 정학 기록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당장 11학년인 아들의 대학 진학에도 지장이 있고 두 달간 뒤처진 학업도 문제”라며 시 교육감 항소 여부 결정에 신중함을 보였다.
한편 학군장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이군은 이군측 변호사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에서 오는 30일로 연기된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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