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의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이 한인들의 각종 고민 상담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어나 신분문제 등을 이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한인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고 있는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의 무료상담 건수는 11월 중순 현재 총 622건으로 한 달 평균 6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다.이 가운데 이민법 상담이 4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 이민사회의 불안한 정세를 반영하듯 시민권 신청 상담이 줄을 이었다.
시민권신청의 경우 한인 신청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9.11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시민권시험 강화와 신청비 인상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이민법 상담은 추방과 체류신분변경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운전면허와 드림액트 등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법에 대한 문의도 50여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노동법 상담이 52건, 주택법 상담이 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청년학교의 서비스 분야는 이민법, 노동법, 주택관련법, 민권 상담과 영주권, 시민권 신청대행 등으로 청년학교 채지현, 스티븐 최 스텝변호사와 박동규, 유준모 변호사, 최진곤 주택 컨설턴트 등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학교의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채지현 변호사는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각종 상담을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 해결해 주고 있는 만큼 법적고민이 있는 많은 한인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무료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오해영)도 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100여건을 퀸즈법률서비스(Queens Legal Services Corp.)에 위탁(Refer), 한인들의 법적 권리 찾기에 기여했다.
제임스 구 상록회 법률서비스 담당은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많아 상식적인 미국 법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은 훨씬 많았으나 이 가운데 케이스가 될 만한 100여건을 퀸즈법률서비스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위탁된 케이스 가운데 이민법이 50여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 가장 높았으며 주택과 사기관련 민사가 30%, 가정폭력과 사기관련 형사가 20%등으로 집계됐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청년학교 이민자 권리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주택관련법(임차인의 권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시민권 신청대행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8시
▲영주권 갱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이민법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노동법 상담 매주 목,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예약 문의 : 718-460-5600
상록회 무료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주거(노인주거) ▲시민권 및 이민 ▲정부혜택 ▲가정폭력 ▲사기 등 민형사상의 사건(단 4인 가족기준 연소득 2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우선 대상) 전 퀸즈검찰청 검사 김진호 상록회 법률고문. 제임스 구 법률서비스 담당 문의 718-46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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