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 사기 방지를 위해 관계당국이 종교 비자 신청자의 급행 서비스를 전격 중단했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28일부로 신청 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격이 없는 신청자들이 종교인을 사칭해 종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수사 결과가 속속 밝혀짐에 따라 이민국이 현재 접수된 신청서를 상세히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번 신청서 급행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특히 신학대를 졸업하지 않은 종교 관련 종사자의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 재정 및 증빙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I-129는 급행 서비스가 아닌 일반 서비스 이용 시 승인 기간이 두 달여 정도로 특별한 적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권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국토안보부(DHS)가 2005년도 220건의 종교비자 및 영주권 신청서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신청서의 약 33%가 허위로 밝혀진 후 심사 강화<본보 8월 26일자 A4면>를 발효, 엄격한 신청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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